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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0만 원 지원되는 청년월세지원금 2차 신청기간이 2024년 2월 26일 9시부터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대상
- 19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신청가능 대상 조건에서 재산가액과 소득액은 둘다 해당되셔야 신청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미 월세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종료 후 가능)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주택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2촌 이내 주택임차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단, 청년월세 1차 지원받으신 분은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으신 후 신청해야 하고,
청년월세 1차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복지로' 온라인 2차 신청은 제한되고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2차 신청해 주세요.
검색포털에 '복지로'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아래 링크 통해 쉽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신청서
-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월세지원 신청서
본인이 지원 가능 대상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사전 모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 도 좋을 것 같네요.
검색창에 마이홈 포털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셔도 되고, 아래의 '청년월세지원' 사전모의 계산법을 링크해 두었으니 편하게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do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직장이나 학업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2차에서는 1차 때 보다 월세 지원 대상과 지원 보증금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1년간 240만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1차 사업 요약 : 2022년 8월 ~ 2023년 8월 1년간 신청 접수 후 총 9.7만 명 월세 혜택
- 2차 사업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신청
- 최대 12개월에 걸쳐 본인 계좌로 지급
- 월 최대 20만원지원 ( 1년간 240만 원 지급)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주거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청년들에게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므로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주거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꽤 큰 부담이고, 매달 20만 원이란 금액은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대상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기간 내 꼭 신청하여 우리 청년들이 1년간 240만 원의 혜택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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